스톡옵션은 지분율에 영향을 주므로 주주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항목입니다.
거시적인 관점으로 스톡옵션을 설계하고 부여해야만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최적의 지분 구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임직원이 회사의 주식을 특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권리(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시점에는 주주가 아님)
주식교부형은 신주 교부형과 자기 주식교부형으로 분류됩니다.
신주 교부형
스톡옵션 행사 시 회사의 신주를 교부하는 방식
자기주식 교부형
회사가 보유하던 자기 주식을 보유하는 방식
차액 결제형은 현금 결제형은 스톡옵션 행사 시 별도의 주식을 부여하지 않고, 행사 시점 주식의 시가와 행사 가액 차액을 현금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스톡옵션 발행 가능 수량은 일반기업 경우 총발행 주식 수의 ~10%
상장기업의 경우 20%
벤처기업의 경우 50%까지 부여가 가능합니다.
투자 유치할 때 투자계약을 협상할 때 사전에 양 당사자가 협의를 하게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스톡옵션 발행이 반갑지 않고, 스톡옵션이 행사하게 되는 경우 행사가 될수록 주식이 추가로 발생하여 기존 투자자들의 지분율이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회사입장에서는 스톡옵션 발행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인재를 많이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부여 절차
1. 정관에 부여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주주총회에 특별 결의 사항으로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 주주총회에 대해서 결의를 해야합니다.
3. 스톡옵션 계약서 체결 때에는 스톡옵션 계약자의 성명, 부여 방법, 부여일, 행사가격, 행사 방법 및 절차, 행사 기간
스톡옵션 부여할 때 고려 사항
1. 전체 스톡옵션 부여 수량 결정
2. 부서별 스톡옵션 부여 수량 결정
3. 직급별 (인원별) 스톡옵션 부여 수량 결정
스톡옵션 행사 절차
스톡옵션 행사 신청 ▶ 행사 가액 납입 ▶ 신주 발행 및 등기 진행 ▶ 소득세 납부
스톡옵션 세금
■일반기업
스톡옵션은 2단계의 프로세스를 무조건 거쳐야 합니다.
1단계 : 행사 시 행사 차익에 대한 과세
2단계 :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 벤처기업
5,0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행사 차익이 7천만원이라고 가정
비과세 5천만원을 적용받아 행사 차익인 2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특례
- 과세 특례
행사 차익에 대해서 1단계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지만, 과세특례를 활용하면 2단계 시점의 양도소득세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과세특례 적용 조건
행사일 2년 전~ 행사일까지 행사 가액이 누적 5억원 이하일 것
시가 이하 발행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시가 초과분만 양도소득 과세 이연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행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비과세 특례와 납부 특례는 2022년 1월 1일이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인
과세특례만 행사가 아닌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점은 주의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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